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. 많은 분들이 “언제 내야 하지?”, “얼마가 나올까?”, “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까?”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데요.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재산세 납부가 시작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일, 계산 방법, 조회 및 카드납부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재산세란? 납부 대상은 누구?
재산세는 토지, 주택, 건물, 선박,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중요한 기준일은 6월 1일로, 이 날짜 기준으로 부동산 명의자에게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.
✅ 재산세 납부 대상
- 주택 보유자 (아파트, 빌라 등)
- 토지, 상가, 창고 등 건물 소유자
- 선박, 항공기 등 고가 자산 보유자
❌ 재산세 납부 예외
- 임차인(세입자)
- 분양권 보유자(등기 완료 전)
2025 재산세 납부일 한눈에 보기
재산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, 나뉘어 부과됩니다. 다만 납부 금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1회 일괄 납부로 처리됩니다.
구분 | 대상 | 납부 기간 |
1기분 | 주택(50%), 건물, 선박, 항공기 | 2025년 7월 16일 ~ 7월 31일 |
2기분 | 주택(나머지 50%), 토지 | 2025년 9월 16일 ~ 9월 30일 |
📌 고지서는 납부 약 2주 전, **우편 또는 전자고지(카카오톡, 문자, 이메일)**로 발송됩니다.
재산세 계산 방법
재산세는 과세표준 x 세율 = 세액으로 계산되며,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.
✅ 기본 계산 공식
- 과세표준 =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
- 세율: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.1% ~ 0.4% 적용
예시: 공시가격 3억 원 주택 → 과세표준 1.8억 원
→ 1.8억 원 × 0.15% = 재산세 27만 원 (예시 기준)
※ 1주택자, 장기보유자에게는 세액 감면 또는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재산세 납부 방법
요즘은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,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💻 온라인 납부
📱 모바일 납부
🏦 오프라인 납부
- 은행 창구 및 ATM
- 고지서 지참 시 납부 가능
카드납부도 가능할까?
네,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. 또한 요즘은 카카오페이, 삼성페이,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도 지원되어 편리성이 높아졌습니다.
✅ 카드납부 포인트 정리
-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음
- 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
- 일부 카드사 이벤트나 할인 혜택 존재
- 위택스에서 자동이체/카드 납부 신청 가능
재산세 납부일 조회 및 미납 시 불이익
🔍 납부일 조회 방법
- 위택스 > 나의 지방세 > 납부내역 및 고지서 조회
- 스마트위택스 앱 알림 설정 시 자동 수신
재산세 납부일 조회하러 가기
❗ 미납 시 불이익
- 가산금: 기한 초과 시 3% 부과
- 중가산금: 체납 후 1개월부터 월 0.75%씩 추가
-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록 가능성 있음
📌 고지서 미수령은 납부 지연의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. 직접 조회 후 납부는 납세자의 의무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한가요?
A1. 네, 전자납부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합니다.
Q2. 공동명의일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?
A2. 각자의 지분만큼 나누어 부과되며 각자 개별 납부해야 합니다.
Q3. 납부 금액이 적으면 한 번만 내면 되나요?
A3. 맞습니다. 재산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.
Q4. 자동이체나 카드납부 예약 가능한가요?
A4. 위택스에서 자동이체, 간편결제 예약 설정 가능합니다.
마무리 요약
항목 | 내용 |
납부 대상 | 6월 1일 기준 부동산 보유자 |
납부 기간 | 7월(1기분), 9월(2기분) |
납부 방법 | 위택스, 지로, 은행, 모바일 앱 등 |
카드납부 | 가능 (포인트/간편결제 포함) |
미납 시 | 가산금 + 압류 가능성 있음 |
2025년 재산세 납부는 단순한 세금이 아닌 자산관리의 기본입니다. 매년 반복되는 납부일과 계산법을 정확히 숙지하여, 기한 내 납부하시고 가산세 없이 현명하게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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